학원 등록·교습비·반환 안내
캠퍼스별 교습비 확인
교습비표가 연결된 캠퍼스는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수강 과정과 기타경비는 해당 캠퍼스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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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반환 기준
학생의 수강 포기로 반환하는 경우,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시작 전에는 전액,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에는 2/3, 1/2 경과 전에는 1/2을 반환합니다. 1/2 경과 후에는 해당 기간 반환액이 없습니다.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시작 전에는 전액,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액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. 학원 운영 중단 등 다른 반환 사유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이 원칙입니다.
기타경비와 원격교습 등 개별 조건은 등록된 내용과 법정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. 홈페이지 안내로 법정 반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